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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위원회 전화번호

법적 분석: 노동조정국 전화번호는 12333이다.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에 대한 중앙심판과 재정을 말한다.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중재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은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83조 노동 쟁의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 당사자 일방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중재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은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