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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주민위원회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위원회 조직법'은 우리 나라의 주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주민위원회의 설치, 책임, 구성, 선거,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위원회 관리 등 이 측면의 내용은 주민위원회의 적법하고 표준화된 운영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1. 주민위원회의 설치와 책임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위원회 기본법' 규정에 따라 주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이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치기관으로 도시의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주로 주거지역의 공무 및 공공복지사업, 민사분쟁의 조정, 사회보장 지원 등을 담당한다. 대중의 의견, 요구, 제안을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2. 주민위원회 구성 및 선출

주민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위원 등 5~9명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일정한 정치적 자질과 업무 능력을 갖추고 주민 봉사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위원회의 선거는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선거위원회가 주재하거나 각 주민단체가 직접선거를 실시하며, 주민의 투표권과 입후보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 공정, 공정성의 원칙을 따른다. 선거를 위해.

3. 주민위원회의 감독 및 관리

주민위원회의 업무는 기층 인민정부의 지도, 지원,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주민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법률에 따라 국가 기관이나 사회 단체 또는 개인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주민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주민회의에 업무를 보고하고 주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위원회 조직법'은 의결, 책임, 구성, 선거, 감독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주민위원회가 합법적이고 표준화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풀뿌리 사회 거버넌스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주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서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위원회 조직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주민위원회는 주민이 스스로 관리하고 교육하며 봉사하는 풀뿌리 대중자치조직이다.

제3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주민위원회의 임무:

(1)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국가를 보호합니다. 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주민을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하며 공공 재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수행합니다.

(2) 주민의 공무를 처리합니다. 거주 지역 및 공공 복지 사업

(3) 민사 분쟁 중재

(4) 사회 보장 유지 지원

(5 ) 인민정부 또는 파견된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기관은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제안한다.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민위원회는 그 업무를 책임지고 주민회의에 보고한다.

주민회의는 주민위원회가 소집하고 의장을 맡는다. 18세 이상 주민의 5분의 1 이상, 가구의 5분의 1 이상, 주민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 소집을 발의하는 경우. 주민 전체의 이익이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위원회가 주민회의에 회부해 토의·의결해야 한다.

주민총회는 주민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고 보선하는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