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검토 종료 결정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행정심사 종결 결정은 행정심사 과정에서 법적 사유가 발생한 후 행정심사기관이 해당 행정심사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심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법적 문서이다. 검토.
1. 행정심사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심사는 종료됩니다.
1. 신청인이 행정심사 신청 철회를 요청한 경우 행정심사기관이 철회를 승인합니다.
2. 신청인인 자연인이 사망하고 가까운 친족이 없거나 그의 가까운 친족이 행정심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3. 신청인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종료되며, 그 권리와 의무를 수령한 자는 행정심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행정심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화해하였다.
5. 신청인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구류 또는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하여 동일한 위법행위로 범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행정심판을 신청한 경우 행정구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압적 조치가 형사구류로 변경된다.
6. 신청인인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신청인인 자연인이 자격을 상실한 후 60일 이후에도 그의 가까운 친족이 행정심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행정심사에 참여하고, 60일 이후에도 법정대리인이 행정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고 권리의무를 받을 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60일이 지나면 행정심사는 종료됩니다.
2. 행정심사 범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행정분쟁 사건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령에 따라 제출된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국민, 법인, 기타 단체가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행정재심사법'에는 어떤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심 신청을 위한 행정처분은 4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기타 법률문서 및 규칙,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벌, 기타 인사결정, 행정기관, 국방 등 국가행위의 중재, 조정, 해결 등이다. 외교.
3. 행정 재심 결정의 유효 시기:
해당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심사법' 제31조 행정심사기관은 법률로 정한 행정심사 기간이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60일 사정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심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사기관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장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재의 기관이 행정재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행정재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행정심사 결정이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근거
'행정재의법'
제23조 행정재의기관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재의를 접수한 날부터 시작한다. 행정 재심 신청서는 7일 이내에 행정 재심 신청 사본 또는 행정 재심 신청 사본이 피신청인에게 발송됩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서 사본 또는 신청서 사본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대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제3자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답변, 증거, 근거 및 기타 특정 행정 조치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속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5조: 행정심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이 행정심사 신청 철회를 요청한 경우 신청인은 행정심사 신청이 철회된 경우 사유를 설명한 후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검토가 종료됩니다.
제31조: 행정재심 기관은 법률이 정한 행정재심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정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심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사기관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장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재의 기관이 행정재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행정재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행정심사 결정이 송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