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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거절 심사 절차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거절 통지를 받은 후 상표 거절 검토 프로세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거절 이유를 분석하고 거절 이유를 명확히 하며 처리 계획을 확인합니다.

2. 거절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 거절심사신청서, 거절사유, 신청인의 자격증명서, 수탁기관의 위임장, 기타 증빙자료. 그리고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기 자료를 국가특허청에 제출하세요.

3. 공식 검토. 상표심사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결과 보완 및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인에게 보완 및 정정을 하도록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및 정정을 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여전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4. 심사료를 지불하세요. 정식 심사를 통과한 후 상표평심위원회는 지불 통지서를 발행하며, 지불은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5. 실질적인 검토. 일반적인 심사주기는 보통 9개월 이내이며, 상표평심위원회는 심사거절 결정을 내립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34조: 출원을 거부하고 공지를 거부한 상표의 경우, 상표국은 상표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