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기업 근로자의 요양기간 규정
제1조. 노동법 제26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을 당한 경우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이 조항을 제정하라.
제2조 의료기간은 기업의 근로자가 질병이나 비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치료 및 휴식을 위해 근무를 중단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3조 기업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실제 근무 연수와 단위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3개월에서 24개월의 치료 기간을 제공합니다.
(1) 해당 단위의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단위의 실제 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인 경우 3개월입니다. , 6개월이 됩니다. (2) 해당 단위의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9개월. 10년 초과 15년 미만은 15년 초과 20년 미만은 18개월이고, 20년 초과는 24개월입니다.
제4조 요양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기간으로 계산하고, 6개월인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기간으로 계산한다. 9개월인 경우 1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은 18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24개월 이내의 병가 기간은 24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30개월로 계산합니다. 해당 기간 내 누적 병가 기간을 계산합니다. 제5조 치료기간 동안 기업종업원의 병가임금, 질병구제비, 의료혜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제6조 기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이 기간 동안에는 원래의 업무나 사용자가 정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평가위원회가 업무로 인한 장해정도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노동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관련 부상 및 직업병. 1~4급은 퇴직, 근로관계 종료, 퇴직 및 사직 절차를 거쳐야 하며, 퇴직 및 퇴직 혜택을 받아야 하며, 5~10급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간.
제7조 기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노동 평가위원회는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참조합니다. 1급~4급으로 확인된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노사관계를 종료하고, 퇴직 및 사직을 처리해야 합니다.
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 규정
고시 인적자원부-3 -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누리는 절차.
제8조 요양 기간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경제적 보상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9조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