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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재법 전문

법적 주체:

중재법 조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법 조항에 따르면 중재할 수 없는 분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 입양, 후견인, 부양 및 상속 분쟁은 중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민사 분쟁이고 다양한 수준의 재산권 분쟁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분쟁은 종종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없는 신원 관계와 관련되어 법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기관의 판결이나 결정은 중재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적 분쟁은 판결이 불가능하다. 행정분쟁이라고도 불리는 행정분쟁은 국가행정기관간, 국가행정기관과 기업, 기관, 사회단체 및 국민 간에 행정관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외국법에서는 이러한 분쟁은 법에 따라 행정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법에서는 농업집단경제단체 내 노동쟁의와 농업계약 분쟁의 중재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분쟁의 해결에는 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집단경제단체 내 노동쟁의, 농업계약분쟁은 중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민사경제분쟁과 달라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