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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을 취하한 후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을 제기하기 전 6개월 동안 정지를 거쳐야 하는 이혼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 소송은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않아도 되며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취하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가 있습니다.

1.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에게 민사소송이 송달되기 전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소시효 중단으로 인한 법적 결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습니다. 즉,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공소시효 내에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취하한 경우 해당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수락 수수료는 원고가 부담하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송을 취하한 후에도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의 취하로 인해 소송의 승소권이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공소시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료되는 제한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14조

원고 소송 후 기각되거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원고가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이혼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사정이나 새로운 사유가 없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본 조에 따라 사건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7항의 규정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