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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어떤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헌법 및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력을 받았다.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하에 관련 의안을 연구 심의하고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