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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산권 등록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부동산재산권 등록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재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소멸은 법률에 따라 등록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속한 천연자원의 소유권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부동산권리의 설정, 변경, 이전 및 소멸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재산권 등록기관의 금지행위

1. 등록기관은 부동산 감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개인을 통한 서비스 기반 부동산 평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평가 결과를 등기기관에 제공하고, 적법한 평가기관이 발급한 것이라면 이를 등록의 근거로 활용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2차 평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일부 부동산 등록 기관이 등록 신청자에게 평가를 강요하는 관행은 행정 위반이므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2. 행정등록은 유료등록사업이므로 등록대행기관은 연차검사 등의 명목으로 반복등록을 할 수 없으며, 소득증대를 위해 부동산행정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부 지역의 기관에서는 연례 조사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등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등록 기관은 등록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기타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가 행정 기관이 정한 부동산 등록의 내용과 범위를 의미합니다. 행정 등록 기관은 해당 행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책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는 무효한 행정행위가 되며, 당사자는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장소의 부동산 행정 등기 기관이 부동산 행정 등기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토지 소득을 징수하는 경우 이는 분명히 부동산 등기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이며 당사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등록기관이 이러한 접근방식을 주장하는 경우, 당사자는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신청하여 기소행위의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부동산 등록비는 개당 부과되며 부동산의 면적, 수량 또는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많은 곳에서 효과적으로 준수되지 않습니다.

재산법상의 용익권 등록에는 주로 토지계약관리권 등록, 건설용지사용권 등록, 주택사용권 등록, 지역권 등록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건설용지사용권 등록에만 등록시부터 설정되거나 변경되는 등록유효원칙이 적용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209조

부동산재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양도 소멸 법에 따라 등록한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속한 천연자원의 소유권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214조

부동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소멸 등을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