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사양 330 성도 고도구간 허장일대 토지보상, 도랑하 등지의 보상금은 모두 촌관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에 부합됩니까?

사양 330 성도 고도구간 허장일대 토지보상, 도랑하 등지의 보상금은 모두 촌관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에 부합됩니까?

모든 토지 취득은 국가 토지자원부, 성, 지방, 시 현, 현지 향진, 각급 승인, 농촌촌위원회 경제, 농촌경제협력사, 그 자산은 국가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다. 그 자산은 촌민의 자산이다

그래서 마을 경제는 공개하고 모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은 모두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