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정부는 재향군인이 병을 가지고 귀가하는 유무 대상에 대해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향군인이 병을 가지고 귀가하는 우무 대상 보조금 기준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군인무휼우대조례' 에 따라 시행된다. < P >' 군인연금우대조례': < P > 제 3 조 분산 배치된 1 급 ~ 4 급 장애군인에 대해 간호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 P > (1) 전쟁, 공직급, 2 급 장애로 현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 이다. < P > (2) 전쟁, 공무 3 급, 4 급 장애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 를 차지한다. < P > (3) 병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이다. < P > 현역 퇴출한 장애군인의 호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발급한다. 현역 퇴출되지 않은 장애군인의 호비는 군급 이상 단위의 비준을 거쳐 소속 부대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