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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아니어도 보정17중학교에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보정 제17중학교 입학 안내 책자에 따르면 입학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7중학교 호적을 갖고 있는 주요 도시 지역의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입니다.

2. 제17중학교에 거주등록을 하고 연지구 교육체육국에 신고한 타지 초등학교 졸업생. 보정제17중학교는 1906년(청나라 광서제 32년)에 설립되었으며 원래 명칭은 "직예여학교"였습니다. 1978년에 "보정제17중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