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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및 부정경쟁방지국가법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의 반부정경쟁법 제24조: 운영자는 본 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기타 경영자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2조: 인터넷을 사용하여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운영자는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사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다른 운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다음 행위를 수행하는 기타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1) 다른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들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고 타겟 점프를 강제하는 행위;

(2) 사용자를 오도하고 속이고 강제하여 수정, 폐쇄 및 삭제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운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 제거

(3) 다른 운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악의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

(4) 기타 방해, 방해 행위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

(1993년 9월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 2017년 11월 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개정,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이 공포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