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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첨가물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수입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국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수입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우리나라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따라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에서 입국물품 통관서를 발급해 해당 식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수 있다.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이 발행한 입국물품 통관신고서.

또한, 수입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는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의 요구에 따라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최소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수출국(지역)의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다음 활동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1) 식품 생산 및 가공(이하 식품 생산이라 함), 식품 판매 및 케이터링 서비스(이하 식품 운영이라고 함).

(2) 식품첨가물의 생산 및 운영.

(3) 식품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이하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운영.

(4)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는 식품 첨가물과 식품 관련 제품을 사용합니다.

(5) 식품 보관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