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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시행조치

국가지식재산권청 명령 제60호는 2010년 12월 29일에 공표되었으며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은 제가 주의깊게 검토한 특허행정집행조치의 전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편집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는 특허법에 따라 특허행정법집행을 규율하고 특허권자와 공중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세부 실시세칙”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참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수행하는 특허 행정법 집행, 즉 특허 침해 분쟁 처리, 특허 분쟁 조정, 특허 위조 조사에 적용됩니다.

제3조 특허관리부는 사실에 기초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며 공정성과 적시성의 원칙에 따라 특허침해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특허관리부서는 특허분쟁을 조정함에 있어서 자발성과 적법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 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며, 사실관계 확인과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바탕으로 조정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특허 관리 부서는 특허 위조를 조사하고 처벌할 때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공정성과 개방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부과되는 행정 처벌은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성격, 정황, 상황이 사회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제4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담 법집행인원을 배정하여 특허행정법집행을 수행해야 한다.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국가특허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발급한 특허행정법집행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사건 처리자는 공무를 수행할 때 진지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5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 침해 분쟁 및 특허 위조 사건에 대해 국가특허청은 필요에 따라 특허 관리 관련 부서를 구성하여 처리,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의 경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특허 관리 부서는 국가특허청에 보고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사.

특허 관리 부서가 특허 행정 집행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국가 특허청은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6조: 특허 관리 부서는 현지 상황에 따라 시, 현급 인민 정부가 설립한 특허 관리 부서에 특허 위조를 조사, 처리하고 특허를 조정하기 위한 실제 처리 능력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분쟁.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조 특허 조사, 처리, 특허 분쟁 조정을 감독하고 지도하며 법적 책임을 진다.

제7조 특허행정부서가 배정한 사건처리인원이 관련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건처리인력의 철수는 특허관리부서 담당자가 결정한다. 탈퇴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탈퇴 신청을 받은 사람은 해당 사건에 대한 참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제2장 특허 침해 분쟁 처리

제8조 특허 관리 부서에 특허 침해 분쟁 처리를 요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특허권 보유자인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

(2) 명확한 요청 대상이 있습니다.

(3) 명확한 요청 사항과 구체적인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 이는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사건 수리 및 관할 범위에 속합니다.

(5) 해당 당사자는 특허 침해 분쟁과 관련하여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언급된 이해관계자에는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실시권자 및 특허권자의 법적 승계인이 포함됩니다. 특허 실시권 계약의 실시권자 중 독점 실시권 계약의 실시권자는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허권자의 요청이 없으면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경우 일반 구현 라이센스 계약의 라이센스 사용자는 독립적인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9조 특허 관리 부서에 특허 침해 분쟁 처리를 요청하려면 요청서와 다음 지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대상 자격 증명서, 즉 개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단위는 유효한 영업 허가증 또는 기타 과목 자격증 사본과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특허권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서류, 즉 특허등록부 사본, 특허증 및 해당 연도의 특허연 수수료 영수증.

특허 침해 분쟁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경우, 특허 관리 부서는 요청자에게 국가 특허청이 발행한 특허 평가 보고서(실용 신안 특허 조사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요청한 인원 수에 따라 요청 사본과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0조 요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1) 요청자의 이름과 주소,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 수탁 대리인, 대리인 이름 및 기관 이름 및 주소

(2) 요청받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3) 처리를 의뢰한 사항과 사실 및 이유

관련 증빙자료 및 근거자료를 요청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요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제11조 요청이 본 방법 제8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허 관리 부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고 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3. 특허 침해 분쟁은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처리해야 하며, 요청이 본 방법 제8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특허 관리 부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유를 받아들이고 설명하십시오.

제12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요청서 사본과 첨부 파일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피신청인이 15일 이내에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청원자 수에 따라 답변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피신청인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특허 관리 부서의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요청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3조: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을 처리할 때 특허 관리 부서는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합의한 경우, 특허행정부서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관인을 날인한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14조 특허침해분쟁을 처리할 때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구술심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허 행정 부서가 구술 심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구술 심리가 열리기 최소 3 영업일 전에 구술 심리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를 거부하거나, 허가 없이 중도 탈퇴하는 경우 신청자는 탈퇴 신청으로 처리되며, 신청자는 불참으로 처리됩니다.

제15조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구두심리를 개최하는 경우, 구두심리 참가자와 심리의 요점을 기록에 기록하고,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과 참가자에 의해.

제16조 특허법 제59조 제1항에 언급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는 특허권의 보호에 관한 청구범위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권리의 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며,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동등한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범위도 포함됩니다. 등가특징이란 기록된 기술특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달성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을 사용하며, 해당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창작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연계할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제17조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청원인이 요청을 철회하지 않는 한,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하는 특허 행정 부서는 다음을 명시하는 해결 결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이름 및 당사자의 주소

(2) 당사자가 명시한 사실 및 이유

(3) 침해가 성립되는지 판단하는 이유 및 근거; p> p>

(4) 판결에서 침해가 성립하고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명령하는 침해의 유형, 대상 및 범위 침해가 입증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청원인의 요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5)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 및 기한.

결정서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제18조: 특허관리부서 또는 인민법원이 침해가 성립했다고 결정하고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후, 피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한다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특허관리부서는 즉시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령하는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다.

제19조: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할 때 특허 관리 부서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사안이 특별히 복잡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연장 기간은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 중 발표, 평가, 정지 등의 시간은 전항의 사건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장 특허분쟁의 조정

제20조 특허관리부서에 특허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1) 요청자의 이름과 주소, 법정 대리인이나 주요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기관의 이름 및 주소

(2) 요청받는 사람의 이름 또는 주소

(3) 구체적인 사항 그리고 중재를 요청하는 이유.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에 대한 조정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행정부서에서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21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조정 요청을 받은 후 즉시 우편, 직접 배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청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당사자가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제22조 피신청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정에 동의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정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피청구인이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서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특허업무관리부서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

제23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을 초빙하여 특허분쟁 조정에 협조할 수 있으며, 초빙된 단위 또는 개인은 조정에 협조해야 한다.

제24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해 합의한 경우, 특허업무 주관부서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관인을 날인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연락이 오면, 특허관리부는 사건을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양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제25조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국가특허청에 수락서를 제출하여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특허청 관련 절차에 대한 통지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국가특허청에 복원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국가특허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발행한 사건 취소 통지서가 있는 사무실에서 복원 절차를 처리합니다. 정지 요청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정지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은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재개합니다.

제4장 위조 특허 위조 조사 및 처벌

제26조 특허 관리 부서가 특허 위조 혐의가 있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보고를 수리한 경우 즉시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처리할 2인 이상의 인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조사할 인원.

제27조 특허 위조에 대한 조사 및 처리는 행위가 발생한 곳의 특허 관리 부서가 관할한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권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권이 없는 경우 동일한 상급 인민 정부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권을 지정합니다. 동일한 상급 인민정부가 관할권을 국가특허청의 관할권으로 지정한다.

제28조 특허 관리 부서가 위조 혐의가 있는 특허 제품을 봉인하거나 구금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봉인 또는 억류 시 관련 당사자에게 관련 통지문을 발행해야 합니다.

특허 관리 부서는 위조 혐의가 있는 특허 제품을 봉인하거나 구금할 경우 현장에서 목록을 작성하고 기록과 목록을 작성하며 당사자와 사건 처리 담당자가 서명 또는 봉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건 처리인은 조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목록의 사본은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29조 사건 조사가 완료된 후 특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특허를 위조한 행위가 성립되면 처벌한다.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한다.

(2) 특허를 위조한 행위가 있는 경우; 특허가 경미하고 적시에 시정되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3) 특허를 위조한 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취소됩니다. /p>

(4)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공안 기관에 이송됩니다.

제30조: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허 관리 부서는 처벌 결정에 대한 사실, 이유 및 근거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향유하는 권리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상대적으로 큰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청문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제31조 당사자는 진술 및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의 항변으로 인해 행정처벌을 가중시킬 수 없다.

특허 관리 부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제안한 사실이 사실이고 이유가 타당할 경우 특허 행정 부서는 이를 채택해야 합니다.

제32조: 복잡한 상황이나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경우 특허 행정 부서장의 집단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제33조. 조사 후 특허 위조 행위가 성립되어 처벌되어야 하는 경우, 특허 관리 부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 ) 관련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특허 위조 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는 증거, 이유 및 근거

(3) 내용 처벌 및 시행 방법

(4) 처벌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행정 재심 신청 및 행정 소송 제기를 위한 경로 및 시간 제한.

벌칙 결정에는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직인이 날인됩니다.

제34조: 특허 관리 부서는 특허 위조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할 때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사안이 특별히 복잡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연장 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 중 심리, 발표 등의 시간은 전항에 언급된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장 조사 및 증거 수집

제35조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일부 증거를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특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관리 부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상황에 따라 관련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하고 특허 위조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허 관리 부서는 필요에 따라 직권에 따라 관련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관은 관련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때 당사자 또는 관련 직원에게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 및 관련 직원은 협조하고 협조해야 하며, 상황에 대해 진실되게 대응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6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사건과 관련된 계약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측정, 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 등 검사. 제조방법 특허가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허관리부서는 피조사자에게 현장실증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증거조사 및 수집 시 녹취록을 준비해야 한다. 조서에는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과 피조사 대상 단위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피조사 기관이나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건 처리인원은 조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제37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증거 조사 및 수집 시 샘플링 증거 수집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제품특허인 경우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의 일부를 표본으로 할 수 있고, 방법특허인 경우 해당 방법에 따라 직접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일부를 표본으로 할 수 있다. 샘플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채취된 샘플의 수는 사실을 입증하는 샘플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샘플링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때 특허 업무 관리 부서는 채취한 샘플의 이름, 특성, 수량 및 보관 위치를 나타내는 사본과 목록을 준비하고 처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사건, 조사 대상 단위 또는 개인. 피조사 기관이나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건 처리인원은 조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에게 목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8조: 증거가 멸실되거나 향후 수집이 어려울 우려가 있어 샘플링을 통한 증거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이를 등록, 보존하고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날.

피조사 기관이나 개인은 등록보존된 증거물을 파기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특허 저작물을 등록 및 보존할 때 부서는 등록 및 보존할 증거의 이름, 특성, 수량 및 저장 위치를 ​​나타내는 기록과 목록을 준비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 조사 대상 단위 또는 개인 또는 도장. 피조사 기관이나 개인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건 처리인원은 조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에게 목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9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특허 업무 관리 부서에 위탁하여 증거 조사 및 수집을 지원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 명확한 요구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탁부서는 조사 및 증거수집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지원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40조: 세관이 압류된 침해 혐의 물품을 조사하고 특허 관리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특허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합니다.

특허 관리 부서가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특허 사건을 처리할 때 세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법적 책임

제41조 특허 관리 부서가 특허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 중지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침해를 중지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침해자가 특허 침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즉시 제조를 중단하고 침해 제품 제조를 위한 특수 장비 및 금형을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판매되지 않은 침해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침해 제품을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에게 해당 제품을 파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2)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침해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특허방법을 실시하는데 사용된 특수설비 및 금형을 파기하고,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취득한 미판매 침해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시장에 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침해 제품을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에게 해당 제품을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3) 침해자가 특허 침해 제품 또는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침해 제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출시해서는 안 되며, 판매되지 않은 침해 제품을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에게 해당 제품을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p>

(4) 침해자가 특허 침해 제품 또는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침해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속한 경우, 침해자에게는 즉시 판매 약속을 중단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다음과 같이 명령해야 합니다. 실제 판매를 수행하지 마십시오.

(5) 침해자가 특허 침해 제품 또는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침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침해 제품이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수입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입국한 경우 침해 제품을 다른 형태로 판매, 사용하거나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침해 제품을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 제품이 아직 입국하지 않은 경우 침해자에게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합니다. 해당 국가에 처리 결정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6) 침해를 막기 위해 기타 필요한 조치.

제42조: 특허 관리 부서가 특허 침해가 성립한다고 결정하고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한 후 피고가 인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결정의 이행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침해 행위가 성립된다는 특허 업무 관리 부서의 결정이 만료된 후에도 침해자가 기소 개시를 거부하거나 침해 중단을 거부하는 경우, 특허 업무 관리 부서는 강제집행을 위한 인민법원.

제43조 특허 관리 부서는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1) 특허가 위조된 경우 특허 로고가 제품이나 그 포장에 표시된 경우, 특허권이 무효 또는 종료된 것으로 선언된 경우, 특허 로고가 제품이나 그 포장에 계속 표시되어 있는 경우, 타인의 특허 번호가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 없이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경우, 판매되지 않은 제품 또는 해당 포장의 특허 표시를 제거하거나 제품 또는 포장을 파기해야 합니다. >

(2) (1)항에 언급된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합니다.

(3) 제품 설명서 및 기타 자료에서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술이나 디자인을 언급합니다. 특허기술, 특허디자인 등으로 언급하거나, 특허출원을 특허로 언급하거나, 허가 없이 인용하는 행위 타인의 특허번호를 도용하여 관련된 기술이나 디자인을 타인의 특허기술이나 디자인으로 오해하게 하는 경우 자료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아직 발행되지 않은 자료는 파기되어야 하며, 영향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4) 특허증, 특허 문서 또는 특허 출원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경된 경우; , 위조 또는 변경은 즉시 중지되어야 하며, 위조 또는 변경된 특허증, 특허 문서 또는 특허 출원 문서는 파기되고 영향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5) 기타 필요한 시정 조치.

제44조: 특허 관리 부서는 특허 위조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처벌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제45조 특허 관리 부서가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해자의 불법 소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위조품 판매 타인의 특허 제품이 제품인 경우 제품 판매 가격에 판매된 제품 수량을 곱한 금액이 불법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타인의 특허를 위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외의 경우 징수된 수수료는 불법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제46조: 특허 행정 부서가 처벌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결정의 집행은 기간 동안 중단되지 않습니다. 행정재심 또는 소송기간.

제47조 특허 위조 행위자는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벌 결정에 명시된 벌금을 지불하기 위해 지정된 은행에 가야 합니다. , 벌금 금액의 3%를 일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48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법에 따라 공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공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제7장 보충 규정

제49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우편, 직접배달, 유치권 송달, 공고 송달 또는 기타 방법으로 관련 법률문서 및 자료를 송달할 수 있다.

제50조 국가특허청은 본 법안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51조 본 조치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01년 12월 17일 특허청이 공포한 "특허행정집행조치"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