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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주택 매매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나요?

1. 일반적으로 재정착 주택 매매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양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2. 그러나 부동산 증명서를 받은 후 매도인이 부동산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몇 년 후에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상대방에게 재산 양도를 명령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분석: 1. 일반적으로 정착 주택 매매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정착 주택을 매매할 때 체결하는 주택 매매 계약은 양측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2. 그러나 부동산 증명서를 받은 후 매도인이 부동산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몇 년 후에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상대방에게 재산 양도를 명령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이 있습니다. 이주주택 매매계약은 이전된 주택에 재산증명서가 없어 양도할 수 없고, 매수인의 법적 권익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국가는 부동산에 대한 통일된 등록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부동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소멸은 법에 따라 등기하면 효력이 생기고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민법 제209조: 부동산권의 설정, 변경, 이전 및 소멸은 법률에 따라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에 속한 천연자원의 소유권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10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기관이 처리한다. 국가는 부동산에 대한 통일된 등록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통일등록의 범위, 등기기관, 등기방법은 법률, 행정법규로 정한다.

법적근거: 민법 제209조 부동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라 등기하면 효력이 있으나,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은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에 속한 천연자원의 소유권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10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기관이 처리한다. 국가는 부동산에 대한 통일된 등록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통일등록의 범위, 등기기관, 등기방법은 법률, 행정법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