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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는 여러 부씩 작성해야 합니다.

항소 청원서는 최소 5부 이상 준비해야 하며, 초과하는 사본은 항소인 수에 따라 증가해야 합니다. 즉, 항소장 원본(원본) 1부를 1심 또는 2심 인민법원에 제출한 후, 피항소인 수에 따라 여러 부(보통 사본)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민사소송 항소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1. 고소장 1부와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 1부. 고소장 원본과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고가 단체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또는 담당자)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공식 직인을 찍습니다.

2. 주요 증거자료,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복사본)을 제공한다.

다음 증거 포함:

(1) 원고의 소송 권리를 입증하는 증거,

(2) 두 사람 사이에 민사 법적 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증거 원고와 피고의 증거

(3)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이유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

(4)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증거 .

원고와 피고의 신원 증명서:

(1) 원고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원고의 호적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 피고가 개인인 경우 호적 증명서 또는 임시 거주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2) 원고가 조직인 경우 사업 허가증 사본 및 신원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피고가 조직인 경우 법적 대리인, 산업 및 상업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4.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승인된 위임장과 수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검사를 위해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승인된 위임장, 법무법인의 승인 증명서, 서신 및 변호사 증명서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64조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에서 간이절차를 적용한다.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65조: 기초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재판소는 사실이 명확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며 논란이 적은 금전지급에 관한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한다. 대상금액은 각 성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자치구, 자치단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청구절차를 적용하여 1심이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견법원이 전항의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그 대상금액이 전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 평균연봉의 50%를 초과하고 2배 미만인 경우 해, 당사자들은 소규모 소송 절차를 적용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