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작성 방법
유효한 유언의 요건:
1. 유언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2. 및 재산처리 기타 사무에 관한 의견
3.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의 성명, 성별, 나이,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유언장 작성 및 유언자의 서명.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 전체를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타인이 작성할 수 없으며, 타자기로 인쇄할 수도 없습니다. 유언자는 펜(펜, 붓 등)으로만 그 의미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연필이나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직접 작성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펜으로 쓴 내용은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유언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자의 서명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것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유언자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도임을 입증하는 기본 요건입니다. 유언자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해야 하며 인감, 지문, 서예 등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유언자의 서명이 없는 자필 유언장은 무효이다. 유언장이 2페이지 이상인 경우 유언자는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장 끝에 그레고리력을 사용하여 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장에 유언을 한 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유언장의 시간기록은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유언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유언의 순서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자필 유언장에 명시된 시간은 유언자가 완성되고 서명된 날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언장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연월만 명시하는 등 날짜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자필 유언장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해야 하는 경우 유언자는 변경, 추가 및 삭제가 이루어진 장소에도 서명하고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 추가 및 삭제가 무효화됩니다.
Will
유언자 ×××, 남성, 73세, ××시 출신은 현재 No. ×× Road, ××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중병에 걸렸을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재산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No. ×× Street, ×× City, ×× Province에 위치한 부동산 ×, 건물 × 아내에게 남은 시간 ×××.
××시 ××성 ××저축은행에 저축되어 있던 ×위안의 정기예금은 딸 ×××에게 남겨졌습니다.
나머지 재산 ××(속성명)은 모두 아들 ×××에게 맡겼습니다.
이 유언장은 ××× (현재 No. ×× Street, ×× City, ×× Province에 거주)에게 위임되어 집행됩니다.
이 유언장은 3부로 작성되며, 1부는 본인이 수집하고, 1부는 ×××에 전달되어 수집되며, 1부는 ××× 공증 사무소에 보관됩니다.
유언자(서명 및 인감)
××××年×month×日
유언장에는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공증된 유언장이란 공증인이 처리한 유언장을 말합니다.
2.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작성하고 서명하며 날짜와 월을 표시한 유언장입니다.
3. 유언장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 중 1인이 대신 작성하고 서기, 다른 증인 및 유언자가 서명하고 연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의 의지가 표시됩니다.
4. 녹음 유언장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출석하여 녹음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입니다.
5. 구두 유언은 위급한 상황에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구두로 작성한 유언입니다. 중대한 상황이 해결된 후 유언자가 서면 또는 녹음 형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 구두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자는 민사행위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유언장에는 유언자의 진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1134조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쓰고, 서명하고, 그리고 연도, 월, 일을 표시합니다. 관련 법률 조항의 해석 변화에 관한 정보
1135조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증인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 중 1인은 유언장을 대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자, 서기, 기타 증인이 써서 연월일을 표시합니다.
제1,136조
유언장 인쇄에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입회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유언장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연, 월, 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1,137조
음성 및 영상녹화 형식의 유언장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증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녹음 및 영상녹화에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