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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보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유효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업무상 부상 보상 기한은 주로 업무상 부상 확인과 의료비 보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기한:

업무 관련 부상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부서의 기한: 사고 부상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는 관할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 또는 노동조합 단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주의 지역 코디네이터에게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업무 관련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의료비 환급 기한: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의 업무 관련 의료비 환급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의 치료가 끝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부상. 즉, 업무상 부상 의료비의 지급 유효기간은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날부터 치료가 완료된 후 1년까지입니다.

업무 관련 부상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판정: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업무상 부상 치료 기간 중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려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무 및 급여유지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원래의 급여와 복리후생은 그대로 유지되며 근무하는 단위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3. 장애 평가: 치료 후에도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경우 작업 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4.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 장애 등급에 따라 해당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기간은 얼마나 오래 초과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에디터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거나 확인된 경우 업무상 질병 예방 및 관리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서를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을 입은 근로자, 그 직계 가족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기한 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사회보장국에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