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이군인 연금 기준표
답변: 2020년 8월 1일부터 장애인(상이군인, 장애인경찰, 장애인 국가기관 직원, 장애인 민병대, 이주노동자) 장애연금, '부양가족 3인'(순교자 가족, 순직군 유족,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 정기연금, 삼적(시골에서 퇴역한 적군 퇴역군인, 시골에서 서로군의 적군군, 그리고 별거한 적군) 붉은군대원), 질병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보훈대상자, 전쟁과 시험에 참전한 보훈대상자, 농촌보훈대상자, 순교자 자녀의 생활수당을 평균 10%씩 계속 인상한다. 그중에서도 농촌지역 퇴역군인의 생활수당 기준을 적절하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
법적근거 : "일부 특별요양대상에 대한 연금 및 생활비 기준 조정에 관한 보훈부 및 재정부의 고시"(보훈병무부[2020] 제38호) 규정 :
전쟁으로 인한 장애 1급: 72,850위안, 사업으로 인해 70,550위안, 질병으로 인한 68,240위안
전쟁으로 인한 장애 2급: : 65,930위안, 사업상: 62,460위안, 질병으로 인해: 60,130위안
3급 장애, 전쟁으로 인해: 57,850위안, 업무로 인해: 54,360위안, 질병으로 인해: 50,92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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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인한 장애 4급: 47,410위안, 업무로 인한 장애: 42,800위안, 질병으로 인한 장애: 39,330위안
전쟁으로 인한 장애 5급 장애: 37,040위안, 질병으로 인한 장애: 37,040위안 사업상: 32,380위안, 질병으로 인해: 30,070위안
6급 장애, 전쟁으로 인해: 28,940위안, 업무로 인해: 27,380위안, 질병으로 인해: 23,130위안
전쟁으로 인한 장애 7급: 21,990위안, 업무로 인한 장애: 19,680위안
8급 전쟁으로 인한 장애: 13,880위안, 업무로 인한 장애: 12,710위안
9급 전쟁으로 인한 장애: 11,530위안, 업무로 인해: 9,260위안
>10급 전쟁으로 인한 장애: 8,100위안, 업무로 인해: 6,93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