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급여 규정
법적 분석: 1. 1998년 1월 1일 이후 근무를 시작해 총 15년을 지급한 사람의 경우 기초연금은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하여 1998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피보험자로서 지급연한 및 지급의제연한이 15년을 경과한 피보험자는 퇴직 후 매월 기본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기본연금, 개인계좌연금, 종합보조금, 임시연금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1) 기본연금: 퇴직 전 1년 동안 이 시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0이다. 개인계좌연금: 개인계좌저축의 1/120 (3) 종합보조금: 125위안 (4) 임시연금.
법적근거 :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회의 경과조치' 제2조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사망할 때까지 다음 기준에 따라 매월 퇴직급여를 지급받는다. (1) 제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항일전쟁시기 혁명사업에 참여한 자에게는 표준급의 90%를 지급한다. 해방전쟁 당시 혁명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급의 80%를 받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혁명사업에 참여하고 20년을 계속 복무한 사람은 표준임금의 75%를 지급하며,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복무한 사람은 표준임금의 75%를 지급한다. 표준 임금은 직원 표준 급여의 70%를 지급하며,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개인 표준 급여의 60%를 지급합니다. 퇴직금이 25위안 미만인 경우 25위안으로 지급됩니다. (2) 제1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급식 및 생활지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표준급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으며, 간호실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기준은 일반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음식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표준 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2개 이상의 퇴직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이 35위안 미만인 경우 35위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