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쪽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또 다른 아이가 이혼한 인형을 어떻게 판정합니까
법률 분석:
이혼할 때 아이가 있다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만 2 세 미만의 아이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 만 2 세가 된 아이는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이 판결한다. 만 8 세 이상, 그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084 조 이혼 후 부모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자녀는 부모나 모친이 직접 양육하든,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여전히 양육, 교육, 보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만 2 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두 살이 된 자녀, 부모 쌍방이 부양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자식이 만 8 세가 되었으니, 그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