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녀의 *** 및 양육권에 관한 규정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은 양측이 공유한다.
민법 1086조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다른 쪽 부모는 보조할 의무가 있다.
방문권 행사 방법과 시기는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부모의 아동 방문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지 사유가 사라진 후 법에 따라 방문을 정지해야 합니다. 재개되었습니다.
자녀 양육비 이행 기준:
1. 아동의 구체적인 생활, 교육 및 기타 필요 사항: 여기에는 아동의 음식, 숙소, 교육, 의료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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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불인의 재정 상태: 법원은 지불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지불인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및 기타 요소를 고려합니다.
3. 양육 방법: 자녀가 속한 경우 자녀를 한쪽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인은 다른 쪽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인은 쌍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
4. 기타 특정 상황: 법원은 자녀의 나이, 건강, 부모의 이혼 합의 및 기타 요인과 같은 기타 특정 상황도 고려합니다.
요컨대, 양육비 지급은 장기적인 의무입니다. 지급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엄격히 지급해야 하며,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적시에 문제를 해결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합니다. 동시에, 수혜자는 자녀의 생활, 교육 및 기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합리적으로 충족되도록 보장하고 자녀 양육비의 낭비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85조
이혼 후 자녀는 일방이 직접 양육하며, 상대방은 자녀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지불할 비용 금액과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원래의 합의 또는 판결 금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부모에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