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rious House의 호번호 발급 조건
보훈처에서 고시한 '명패 달아주기(재판)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명예패 매달기의 범위는 '순교자 유족, 유족'이다.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 및 중국 현역 군인 가족, 인민해방군 퇴역 군인 가족은 규정에 따라 명예패를 걸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본인의 호적 소재지인 읍(거리)에 있는 퇴역 병역소에 지참하여 정보 수집이 완료된 후, 해당 면 소재 퇴역 병역소 직원이 먼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마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집에 명예패를 걸었습니다.
추가 안내
'명예패 현패(재판)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영예패'라 함은 명예휘장을 말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성 인민정부 퇴역군사부에서 발행한 '영광의 집' 간판은 규정된 스타일로 통일적으로 제작됩니다.
제6조: 보훈부는 영광패의 스타일을 통일적으로 설계 및 표준화하고 영광패 제작을 감독하며 전국 영광패 전시 및 서비스 관리를 지도 감독한다.
성인민정부 퇴역군무부는 도 내 명예패의 통일적인 제작을 책임지고 현패와 복무관리를 지도, 감독한다. 현(시)급 인민정부 퇴역병무부는 해당 행정 구역 내 명예패 전시 및 복무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한다.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사부는 지방인민군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명예패의 구체적 전시 및 봉사 관리를 조직하고 실시한다.
보훈센터(역)는 명예패 걸기 및 복무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순교자 가족, 순직군인 가족,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 가족(이하 '세 가족'이라 함), 중국인민해방군 현역 군인 가족 (이하 현역군인이라 한다) 및 퇴역군인의 가족은 규정에 따라 명예패를 달 수 있다.
동시에 2개 이상(2개 포함) 명패 걸기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의 경우, 명예패 1개만 걸게 됩니다.
제12조 정지 조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개체는 적시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사부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가족에게 명예패를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