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선하증권이란 무엇입니까? 해상선하증권의 성격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의미: 해상선하증권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이 인수 또는 선적하고 운송인이 배송을 보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의 법적 소지자는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목적지 항구의 운송회사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수 있으며, 화물선이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 항구로 이동하거나 은행에 선급금을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1. 해상선하증권의 성격과 기능
해양선하증권은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발행하는 영수증이기도 하다. 운송인이 서명한 운송 계약의 선하 증권은 포함된 상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재산권 문서입니다.
1.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으로, 선하증권에 기록된 대로 화주로부터 물품을 수령했음을 확인합니다.
2. 선하증권의 법적 보유자는 화물을 통제할 권리가 있으므로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은행과 결제 협상을 하고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 또는 양도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이는 당사자와 발송인 사이에 체결된 운송 계약에 대한 운송인의 증거입니다. 선하증권의 약관은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과 면제를 규정하고 분쟁을 처리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해양선하증권의 종류
둘째, 해상선하증권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선적 여부에 따라, 이는 "적재됨" "선적 B/L" 및 "선적 B/L 수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송장'에 '배송장'을 추가하면 '배송장'이 됩니다.
신고서에 상품 외관에 대한 불량 댓글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식에 따라 "Clean", "Bill of Lading" 및 "Dirty Bill of Lading"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결제에서 은행은 "Clean Bill of Lading"만 허용합니다. 즉, 운송업체는 불리한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증권에 따르면 '물품 인수' '사람'란에 적힌 내용은 '기명 선하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선하증권 헤더라고도 알려진 선하증권의 "수취인" 열은 상품의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명명된 선하증권의 경우 이 열에는 특정 수취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상품은 해당 수취인만 픽업할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시사항 선하증권은 무기명 지시사항과 명명된 지시사항으로 구분됩니다. 무기명 지시사항은 "주문"(지정에 따라)만 입력하고 전송되기 전에 발송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빈 헤더"라고도 합니다. 지정된 선하증권에 "다음의 명령에 따라"를 기입하십시오.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해당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양도될 수 있습니다. 배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서 권리가 있는 사람의 간단한 서명을 백지 배서라고 하며, 다른 하나는 배서인의 서명 외에 배서인(양수인)의 이름도 명시합니다. 지명보증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시가 있는 선하 증권의 백지 배서"를 채택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공백 머리글, 백지 배서"라고 불립니다.
선박 운항 방식이 다양하여 정기선 선하증권과 용선 선하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송 계약의 조건은 정기선 편람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박과 화물의 양 당사자는 이에 구속됩니다.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별도로 작성된 용선계약이 적용되므로 본 선하증권 이용 시 용선계약 사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규정 국제 해상 운송에 관한"
제12조 국제 정기선 운송 사업을 운영하려면 국무원 운수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국제 운송업체 위치의 이름 및 등록, 사업 허가증 사본 및 주요 투자자
(2) 운영업체의 주요 경영진 이름 및 신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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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항 선박 정보,
(4) 도중에 계획된 경로, 일정 및 기항지,
(5) 화물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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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하 증권, 항공권 또는 복합 운송 명세서 증명서.
국무원 운수부는 국제 정기선 해운사업 운영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사실이고 완전한 경우 등록되고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신청 자료가 허위이거나 불완전한 경우 등록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이유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