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제품 생산 허가서 검토 규칙
법적 분석: 식품생산허가 관리대상 육류제품은 신선 및 냉동 축산물과 가금육을 주원료로 하여 선별, 손질, 절임, 양념, 성형, 숙성(또는 숙성되지 않음) 및 가공육 식품의 포장. 육류 제품에는 4가지 인증 단위가 있습니다: 절인 베이컨 제품, 훈제 및 바비큐 육류 제품, 훈제 및 삶은 소시지 및 햄 제품. 염지육 제품에는 소금에 절인 고기, 베이컨, 중국 소시지 및 중국 햄이 포함됩니다. 소스로 끓인 고기 제품에는 삶은 고기, 소스로 끓인 고기, 고기 치실, 건조 고기 등이 포함됩니다. 훈제 바비큐 고기 및 보존육이 포함됩니다. 훈제 및 삶은 소시지 및 햄 가공품에는 훈제 및 삶은 소시지 및 훈제 및 삶은 햄 등이 포함됩니다. 생산허가증에는 인증받은 제품인 육류제품의 명칭과 인증서를 신청하는 단위의 명칭, 즉 육류제품(절인베이컨제품, 소스조림 육류제품, 훈제 및 바비큐 육류제품)이 표시되어야 한다. , 훈제 및 삶은 소시지 및 햄 제품). 육류 제품 생산 허가증은 3년 동안 유효하며 해당 제품 카테고리 번호는 0401입니다. 본 규정의 관리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기타 육류 제품은 조건이 성숙되면 관리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법적근거 : "식육제품생산허가증심사규칙" 1. 인증제품의 범위 및 적용단위 식품생산허가관리대상 육류제품에는 동물고기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포장제품이 포함된다. 육류 제품에는 4가지 인증 단위가 있습니다: 절인 베이컨 제품, 훈제 및 바비큐 육류 제품, 훈제 및 삶은 소시지 및 햄 제품. 염장육 제품에는 소금에 절인 고기, 베이컨, 중국 소시지, 중국 햄 등이 포함됩니다. 훈제 및 삶은 소시지 및 햄 제품에는 훈제 및 삶은 소시지, 훈제 및 삶은 햄 등이 포함됩니다. 인증받은 제품의 명칭 즉 식육제품과 인증단위의 명칭(절임베이컨제품, 소스조림육제품, 훈제 및 바비큐육제품, 훈제 및 삶은 소시지 및 햄제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생산 라이센스. 육류 제품 생산 허가증은 3년 동안 유효하며 해당 제품 카테고리 번호는 0401입니다. 본 규정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육류 제품은 조건이 성숙되면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