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는 직원이 병가를 쓸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주체:
"기업 근로자의 질병 또는 업무외상해에 대한 요양기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요양기간이란 다음의 의료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 또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상을 입은 기업 직원. 치료 및 휴식을 위한 업무 중단을 통해 노동 계약을 종료할 수 없는 기한이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기업 근로자가 질병이나 업무 외의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연수와 해당근로연수를 기준으로 3개월~24개월의 치료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위: (1) 실제 근무년수가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단위의 실제 근무년수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실제 근무년수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 (2) 해당 단위의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9개월. 10년 초과 15년 미만은 15년 초과 20년 미만은 18개월이고, 20년 초과는 24개월입니다. 요약하자면, 병가는 의료 기간이며 근무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4개월 이내에 치료가 불가능한 특수질환(암, 정신질환, 마비 등)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기업 및 노동당국의 승인을 받아 치료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동시에, 중앙 정부 직속의 여러 성,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규정이 있을 것이며, 규정된 시간은 위의 제3조의 규정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기업 근로자의 질병 또는 비업무상 부상에 대한 요양기간 규정' 제4조 요양기간이 3개월인 경우 누적병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6개월 이내인 경우 12개월로 계산됩니다. 1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은 15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12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은 18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으로 계산되며, 18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은 24개월로 계산됩니다. 24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은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0개월 이내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