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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의 판단 기준

경미한 부상 식별 기준: 청력, 시력 또는 기타 기관 기능의 부분적 손상, 경미한 부상 1등급 및 경미한 부상 1등급을 포함하여 개인의 건강에 중간 정도의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 둘 . 감정은 사실로부터 진실을 찾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유해 요인으로 인해 인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일차적 피해와 그 피해로 인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을 견지하고 종합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상이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물질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조직 및 장기의 손상을 말하며, 이는 기능 장애 또는 부분적 장애이지만 심각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미한 부상은 아닙니다. 1도 및 2도 경미한 부상을 포함하여 신체 또는 안면 손상,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 장애를 유발하거나 인체 건강에 기타 중간 정도의 해를 끼치는 부상.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의학, 법의학의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법의학 사건의 실무 경험을 결합해 경미한 부상의 식별은 경미한 부상의 식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공식화되었습니다.

'경미한 인명 피해 평가 기준'은 지난 7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가 공포했다. 1990년 1월 1일. 상해 정도의 판단은 원발상해와 상해 당시의 상해상황, 상해 후 합병증 및 후유증 등 외적 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법무부의 인체 상해 장애 등급 분류 공개에 관한 공지" 첨부: "기준 인적 상해 정도 평가'에서는 경미한 부상을 사람의 사지나 외모의 손상, 청각,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의 부분적 손상 또는 경상 1급 및 경미한 부상을 포함하여 개인 건강에 중간 정도의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으로 규정합니다. 부상 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