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구역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자연보호구역의 건설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자연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자연보호구역이라 함은 대표적인 자연생태계,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자연밀집분포지역,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연유적 및 기타 보호가 이루어지는 토지, 육상수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해역은 특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법률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의 기타 해역 내에서 자연보호구역을 건설, 관리하는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자연보호구역의 발전에 유리한 경제기술적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고 자연보호구역 개발계획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킨다. 제5조 자연보호구역의 건설 및 관리는 지역경제건설, 주민의 생산 및 생활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자연보호구역 관리기관 또는 그 관리부문은 자연보호구역 건설 및 관리를 위해 국내외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보호구역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자연환경과 자연보호구역의 천연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자연보호구역을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단위와 개인을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8조 국가는 종합관리와 부문별 관리를 결합한 자연보호구역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환경보호행정부서는 전국 자연보호구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임업, 농업, 지질학 및 광물자원, 수자원 보호, 해양 및 기타 관련 행정 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자연보호구역을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자연보호구역 관리 책임부서의 설치와 책임은 성, 자치구, 중앙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지역별 특정 조건에 따른 정부. 제9조 인민정부는 자연보호구역의 건설, 관리 및 관련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한다. 제2장 자연보호구역 건설 제10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보호구역을 설립한다. (1) 전형적인 자연지리구역, 대표적인 자연생태계구역 및 피해를 입었지만 다음의 조치를 통해 복원할 수 있는 유사 자연생태구역 보호;
(2)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이 자연적으로 집중 분포하는 지역;
(3) 특징 귀중한 해역, 해안, 섬, 습지, 내륙을 보호합니다. 물, 숲, 초원 및 사막,
(4) 지질 구조, 유명한 동굴, 화석 분포 지역, 빙하, 과학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화산, 온천 및 기타 자연 유물
(5) 국무원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기타 자연지역. 제11조 자연보호구역은 국가자연보호구역과 지방자연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자연보호구역, 과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곳, 특별한 과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곳은 국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가 자연보호구역으로 등재된 자연보호구역 외에도 전형적인 중요성이나 중요한 과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기타 자연보호구역이 지역 자연보호구역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방급 자연보호구역은 다양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자연보호구역 관련 행정부문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국무원 환경보호행정부서에 신고하여 접수한다. 제12조 국가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하려면 해당 자연보호구역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보호구역 관련 행정부문이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국가자연보호구역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보호행정부서는 승인 건의안을 조정하여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 자연보호구역 설정은 자연보호구역이 소재한 현, 자치현,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 또는 중국의 관련 자연보호구역 관리부서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자연보호구역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서 중앙정부는 비준건의를 조정하고 건의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고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에 등록하십시오. 자연 보호 구역 관리 부서에 등록하십시오.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자연보호구역의 설정은 해당 행정구역 인민정부가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야 하며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의 두 단락에 명시된 절차.
해양자연보호구역 설정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자연보호구역 설정을 신청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연보호구역 설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 자연보호구역의 범위와 경계는 자연보호구역 설정을 승인한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그 경계를 표시하고 공포한다.
자연 보호 구역의 범위와 경계를 결정할 때 보호 대상의 완전성과 적절성은 물론 지역 경제 건설과 주민의 생산 및 생활 요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15조 자연보호구역의 취소, 성격, 범위, 경계의 조정 또는 변경은 원래 자연보호구역 설립을 승인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자연 보호 구역의 경계 표시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