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죄를 방해하다
회사 기업에 대한 관리질서를 방해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1. 등록자본죄를 허보한다. 2, 허위 출자, 출자죄 탈주. 3, 주식, 채권 범죄의 사기 발행. 4, 허위 회계 보고 범죄를 제공합니다. 5, 청산 범죄의 방해. 6, 단위 뇌물 수수 범죄. 7, 단위 뇌물 수수 범죄. 8, 유사한 영업 범죄의 불법 운영. 9,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윤을 챙기는 죄. 1.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 실직을 당한 사기죄. 11. 편애사기로 파산, 적자죄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원의 실직죄로 개명) 국유 회사, 기업, 사업 단위 인원의 직권 남용죄). 12, 편애사기 저가의 주식 할인, 국유자산 매각죄. 법률 객관적:
우리나라 형법 제 158 조 허보 등록 자본죄 규정: 회사 등록 신청 허위 증명서 사용 또는 기타 사기 수단을 취하여 등록 자본을 허위로 보고하고, 회사 등록 주관 부서를 속이고, 회사 등록을 취득하고, 등록자본 액수가 거대하거나, 결과가 심각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한다. 제 159 조 허위 출자, 출자죄 규정: 회사 발기인, 주주가 회사법 위반으로 화폐, 실물, 재산 양도, 허위 출자, 또는 회사 설립 후 출자를 빼거나, 액수가 거대하거나, 결과가 심각하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허위 출자 금액 또는 도피 출자 금액의 2% 이상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