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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평가 프로세스

법적 주체:

근로능력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근로자가 업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노동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하도록 조직하고 노동평가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노동평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업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및 그 친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평가위원회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노동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는 신청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제공해야 하는 자료는 주로 업무상 부상 판정 결정서(또는 업무상 부상 증명서), 업무상 부상 진단서, 병원이 기록한 부상자의 상태, 병력, 치료 상태 등에 관한 정보 등이다. (관련 방사성 물질 포함). 2. 검토 실시: 노동 평가 위원회 사무실은 노동 평가에 관한 일상 업무를 접수합니다. 노동 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노동 평가 사무실 직원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신청한 사항이 노동 평가의 내용에 속하는지 여부 (2) 신청한 노동 평가가 본 평가 위원회에서 승인되는지 여부 (3) 지원서 및 관련 자료가 완전하고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지원서가 불명확하고 관련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3. 평가 절차: 심사 후 노동평가 위원회 사무실에서 접수하기로 결정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평가 상황에 따라 다음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와 제출된 자료를 분류, 정리 및 등록합니다. (2) 통지합니다. 평가에 관한 평가사항 (예: 시간, 장소, 주의 사항 등) 평가 업무를 조직 및 조정합니다. (3) 노동 평가 병원을 지정하고 노동 평가 전문가를 고용하여 기술 평가 팀을 구성합니다. 평가 대상자의 감정을 바탕으로 노동 평가 병원의 의사가 부상 부위 또는 상태를 검사하고 진단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평가 전문가 그룹은 평가 대상자와 자료에 대한 기술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의견을 작성합니다. 5) 노동평가위원회는 국가표준, 노동법규, 평가의견을 바탕으로 평가결정을 내린다. 4. 감정 결격: 노동 평가 위원회 사무국 직원 및 노동 평가 전문가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와 피평가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격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 또는 주요 책임자의 법적 대리인 개인 및 피평가인의 가까운 친족 (2) 피평가인 및 고용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피평가인 및 고용주와 기타 관계가 있는 경우 이는 평가의 공정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평가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해임은 근로평가위원회 장이 결정하며, 근로평가 전문가의 해임은 근로평가위원회 사무국 담당자가 결정한다. 근로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소 책임자는 기피 신청에 대해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용자와 피평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 평가 결론 (1) 노동 평가 위원회는 국가 기준, 노동 규정 및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평가 결론을 내립니다. (2) 사용자 또는 피평가자는 노동평가위원회의 평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근로평가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급 노동평가 위원회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평가의 최종 결론은 지방 노동 평가 위원회가 내립니다. (3) 각급 노동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론이 실제로 잘못되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재평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평가가 결정된 경우, 평가위원회는 원래의 평가 결론을 취소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평가결정에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하고 평가위원회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감정위원회가 당초의 평가결론을 무효로 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무효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하며, 전문가가 무효로 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감정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룹이 형성됩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후 규정에 따라 배송되어야 하며, 수령인은 배송 영수증에 수령일, 서명 또는 날인을 표시해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1)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직원이 치료 후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후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경우 노동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장애를 입지 않은 근로자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근로자도 노동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사용자, 재해근로자 또는 그 직계가족이 지방자치단체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노동부로부터 업무상 부상 확인 결정서 2. 부상당한 직원의 신분증 사본 3. 의료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서) 업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없는 직원은 위 2, 3가지 자료만 제공하면 됩니다. (3)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샹탄시 노동능력평가 및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노동능력평가 수수료(현행 기준 100위안/인)와 등급증명서 비용을 지불한다. 성급 물가국 수수료 규정 기준에 따릅니다(현재 기준은 5위안/권입니다). (4)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지방자치단체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3명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고, 전문가 그룹은 의학적 평가 의견을 제공합니다. 시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 능력 평가 결론을 내리고 평가 결론을 해당 기관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 평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당사자가 지방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 노동능력 평가 위원회에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론 지방 노동 능력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론은 최종입니다. (6) 노동 능력 평가가 끝난 후 1년 후,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직계 가족, 근무 단위 또는 사회 보험 업무상 상해 기관이 장애 상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능력평가 심사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