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적 주관:
의료 분쟁 처리 방법에 대한 대답은 1, 의료 사고 1, 보호 현장, 증거 보관 및 수집 2, 행정 처리 신청 및 의료 사고 기술 검증 2, 클레임 증거: A, 의료 증거 B, 법적 증거 1, 의료 기록; 의료기관 병력 관리 규정 2, 증인 증언 3, 부검 보고서 4, 증거 보존: 물증과 검사 보고서 5, 처분권의 증거 3, 민사배상 책임 확인 4, 민사배상 주체 5, 민사배상 항목 확정 6, 청구 경로: 협상, 중재, 중재, 소송 의료 분쟁 관련 의학 전문성 더 자세한 내용은 의료변호사에 주목해 주세요. 법률 객관적:
'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47 조 양측 당사자가 의료사고 배상 등 민사책임 논란을 협의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쌍방 당사자의 기본 상황과 의료사고의 원인, 쌍방 당사자 * * * 가 인정한 의료사고 등급, 협의로 결정된 배상액 등을 명시해야 하며 양측 당사자가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48 조는 의료사고로 확정됐으며, 보건행정부는 의료사고 분쟁 양측의 요청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중재할 때는 당사자 쌍방의 자발적 원칙을 따라야 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쌍방 당사자가 배상액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조정서를 작성하니 쌍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한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후 한쪽이 번복하면 보건 행정부는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