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방어'의 의미
무한방위는 중국 형법이 특정 상황에서 공민에게 부여하는 방어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폭력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방어 조치를 취하는 도중에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과도한 방어로 간주되지 않으며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를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즉, 불법적인 침해가 발생했고 아직 종료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형법 제20조는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국가, 공익, 신체, 재산, 그 밖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를 규정하고, 불법침해를 중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방어이므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