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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업무 관리 대책 제3장: 공증인 선임 절차

본 조치 제7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공증인을 선정해야 하는 공증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심사 의견을 발표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현급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정부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의 심사를 받는다.

심사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증인 지원서;

(2) 추천서 공증기관

(3) 기타 법률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및 이력서 사본도 해당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자의 합법적인 전문 자격 증명서 사본

(5) 공증 기관에서 발행한 지원자의 인턴십 평가서와 지방 사법 행정 기관에서 발행한 인턴십 평가 합격 의견

(6) 지방사법행정기관 신청인에 대한 의견 검토

(7) 기타 제출해야 할 자료. 본 방법 제8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증인을 선정해야 하는 공증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지방 사법행정기관은 평가 의견을 발표하고 신청서를 사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기관에 단계별 검토를 요청한다.

심사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증인 지원서;

(2) 추천서 공증 기관

(3)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및 이력서 사본

(4) 그가 법률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위 전문가가 있다는 증거 직위 또는 학사 학위 이상을 갖고 있고 재판, 검찰, 법률 업무 및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10년 간의 경력을 갖고 있다는 증빙과 직위 증빙,

(5)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한다는 증빙 원래 직위를 떠난 경우

(6) 해당 지역의 사법 관할권 신청자에 대한 행정 기관의 평가 의견

(7) 기타 제출해야 할 자료. 법무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행정기관으로부터 신청자료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증인 선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무부는 임용을 위해 제출한 자료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거나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증인이 업무기관을 변경할 때에는 소재지의 공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사법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임명하려는 공증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이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업무기관을 옮기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승인 절차는 공증인이 임명하려는 성, 자치구, 직할시로 옮겨야 합니다.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사법행정기관은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법무부에 해임을 요청해야 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상실,

(2) 65세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자발적 사임 공증인 공무.

공증인의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행정기관이 법무부에 직접 해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임을 신청하려면 공증인 해임 신청서와 해임 법적 근거를 충족하는 관련 인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해임 요청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증인 해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행정기관은 임명 또는 해임 결정을 받은 날 또는 공증인 변경 승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성 신문과 간행물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업무 기관의 임명, 해임 또는 변경을 요청합니다.

법무부는 정기적으로 국내 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공증인의 임명 또는 해임을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국가 공증인 명부를 편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