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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질병 지원에 대한 상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중대질환 지원금 지급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농촌 최저생계수당 수급자와 부상을 당한 용감한 자원봉사자가 질병(상해)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주민의료보험, 중병보험 등을 상환받은 후 60% 비율로 지원하며 1회 지원 한도는 최대 20,000위안입니다.

2. 주요 우대대상자(1급~6급 상이군인, 7급~10급 상이군인은 제외)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신보험 급여를 받은 후 농촌협동의료제도, 주민의료보험, 중병보험, 특별의료부 특별지원부 등은 1인당 연간 최대 20,000위안까지 지원됩니다.

3. 어려움과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어려움 부담을 안고 있는 빈곤층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신농어촌의료제도, 주민의료보험, 중증질병보험 등을 통해 지급받아 20% 비율로 지원 1회 지원 최대 한도는 10,000위안입니다.

4. 도시 및 농촌 생활수당 수급자 입원 지원 금액이 상한선에 도달한 후 본인부담금은 10,000위안부터 시작하고, 1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2차 지원을 제공합니다. 30% 비율로 1인당 연간 10,000위안 이하, 기타 지원 수혜자의 입원 지원 금액이 상한선에 도달한 후 본인 부담금은 10,000위안부터 시작됩니다. 10,000위안은 20% 비율로 재지원되며, 1인당 연간 2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