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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흑룡강 토지 관리법 시행 규칙 (전체 텍스트)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토지공유제를 지키기 위해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토지관리법' (이하' 토지관리법') 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우리 성의 행정 구역 내 모든 토지에 적용된다. < P > 토지 소유권, 사용권 결정 및 변경, 토지 조사, 등록 및 통계, 토지 보호, 이용 및 계획, 토지 징용 및 할당, 토지 용도 변경, 토지 소유권, 사용권 분쟁 처리는 반드시 이 조례를 집행해야 한다. < P > 제 3 조 성, 시 (행서), 현 (구)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토지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토지관리법' 과 본 조례의 시행과 도시와 농촌의 토지관리를 담당한다. < P > 향 ()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토지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인민정부가 토지보좌관을 임명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 P > 제 4 조 성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는 필요에 따라 성 국영농장총국, 삼림공업총국 및 그 관리국에 토지관리파출기구 또는 토지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성 토지관리부에서 결정한다. 제 2 장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 P > 제 5 조 이하 토지는 전 국민 소유, 즉 국가가 소유한다. < P > (1) 도시시의 토지;

(2) 국가가 법에 따라 징용된 토지를 건설한다. < P > (3) 국가가 기관, 공기업 사업 단위, 부대가 사용하는 토지를 할당한다. < P > (4) 국가가 농민들에게 집단경제조직과 개인이 사용하는 국유지를 할당한다. < P > (5) 할당되지 않은 황무지, 황무지 등 토지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소유지에 속한다.

국가가 소유한 토지, 토지단위는 사용권밖에 없다. < P > 제 6 조 다음 토지는 노동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다. < P > (1) 법에 따라 마을 농민 집단경제조직이 소유한 토지에 속한다. < P > (2)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업 집단경제조직에 속해 있으며, 각 농업 집단경제조직의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 P > (3) 현 (시) 이상 인민정부가 확인한 향 (진) 기업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 < P > 제 7 조 도시와 농촌의 모든 토지단위는 반드시 소재지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등록을 처리해야 하며, 현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소재지 현 인민정부가 토지증을 발급하여 국유지의 사용권과 집단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본 조례가 반포될 때까지 현 이상 인민정부가 발급한 토지증은 계속 유효하다.

확인 된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 P >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 매매,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P >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는 국가의 통일규정에 따라 토지조사, 토지등록과 통계를 잘 하고 지적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토지통계연보를 편성해야 한다. < P > 제 9 조 토지 소유권, 사용권에 대한 논란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고 협상이 불가능하며, < P > (1) 도시와 농촌 비농업 건설지의 토지 소유권, 사용권 논란은 시, 현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 P > (b) 농업, 숲, 축산, 어업 생산지의 토지 소유권, 사용권 분쟁, 향 (진) 소속 기관 간, 향 (진)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현 (시) 소속 기관 간, 현 (시)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시 (행서) 행정 구역 내 현 (시) 간 또는 현 (시) 과 시 (행서) 소속 단위 간, 시 인민정부 (행서) 가 처리한다. 시 (행서) 간 또는 현 (시) 과 성 이상 소속 단위 간, 성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 P > (3)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현황을 변경하거나 토지의 부착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토지의 이용과 보호 < P > 제 1 조 현 이상 인민정부는 토지관리부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편성하여 상급인민정부에 비준을 요청했다. < P >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토지 이용은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 P > 각 부서, 각 토지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 P > 제 11 조 성 관할 시 및 현급 시 인민정부는 채소밭 보호구역을 정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 집행을 신고해야 한다. 보호구역에 들어간 채소밭은 성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 용도로 바꿀 수 없다. < P > 교외 채소밭의 건설 단위를 비준하여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신채전 개발건설기금을 납부하였다. < P > 제 12 조 국가건설이나 농업, 림, 목, 어업 기반 건설로 인해 특정 지역 내에서 해당 단위의 토지 사용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토지관리부서가 해당 지역을 조직하여 토지를 조정하는 계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 P > 제 13 조 각종 자연보호구, 역사 문화재보호구, 명승지, 요양구의 토지 사용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부에서 신청해 토지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현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술한 각 구역 내에서 각종 자본 건설을 진행하려면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본 조례 제 4 장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심사 수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 P > 보호구역 내 기존 생산 건설 등 토지단위, 토지자원 개발 활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성 인민정부가 관련 법규에 따라 확정한다. < P > 제 14 조 할당되지 않은 황무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모두 국유비축지로, 소재지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P > 농업, 임업, 축산,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국유비축지를 사용하는 경우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계획안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적이 5 무 이하인 것은 현 ()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5 무 ~ 1 무 () 는 시 인민정부 (행서) 의 비준을 받았다. 천 무 이상의 것은 성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 P > 국영림업국, 국영림장 범위 내의 황무지를 이용하여 농목업 생산을 하는 것은 소재한 시, 현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임업주관부의 의견을 동봉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 제 15 조 15 도 이상의 비탈지, 모래황무지, 현 이상 인민정부가 정한 강행홍구와 저수지, 침수 지역 상류의 수토유지구, 제방, 수문댐 등 수리공사 보호용지는 황무지를 금지한다. 초원과 호수를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다. < P > 제 16 조 경작지 조림, 어장 건설, 농경지 반환, 목축업, 반납호는 현지 토지관리부와 관련 부서 * * * 가 함께 심사해 시, 현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 제 17 조 수역 범위 내 토지 사용, 수역 범위 내 토지 소유권 변경, 사용권은 시, 현 수리 및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제 18 조 지하자원 개발로 지면이 무너지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단위가 배상과 개간, 보수, 보수를 책임진다. < P > 제 19 조 벽돌, 타일, 모래, 돌, 토장을 설립하여 황산과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사업장 단위와 개인은 채굴하기 전에 표토층을 벗겨 쌓고, 채취 후 땅을 평평하게 하거나, 시와 현 토지관리부에 토지 평준화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현 (시) 이 이용을 재개해야 한다. 금광용지도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2 조 각급 인민정부는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을 비준하고, 국가와 성에서 내려진 연간 비농업 건설과 농업 구조조정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통제 지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 P > 제 21 조 현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는 성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토지단위와 개인에게 토지관리비를 징수하고 예산외 자금관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 < P > 제 22 조 토지관리인은 성 토지관리부에서 발급한' 흑룡장성 토지관리감찰증' 으로 행정구역 내 부지를 점검할 권리가 있으며 불법 점유 및 토지자원 훼손을 막을 권리가 있다. 검사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상황과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방해해서는 안 된다. < P > 제 4 장 국가 건설 징용, 토지 < P > 제 23 조 징용 신청, 토지 분용 건설 단위는 소재지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 신청과 승인된 계획 임무서 및 기타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P > 징용 신청, 도시계획구 내 토지는 도시계획부의 심사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 P > 임시 긴급 구조, 홍수 방지 등 비상용지는 먼저 점유 시공을 하고, 뒤이어 토지 수속을 다시 할 수 있다. < P > 제 24 조 현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건설용지는 토지가 있는 시 현 토지관리부서가 승인서류를 받은 지 3 일 이내에 해당 기관이 토지보상재 배치 등을 실시하는 등 현장 측정용지 경계를 정하고 토지를 배분해야 한다. 징용, 분용 토지 단위는 반드시 기한 내에 토지를 넘겨야 하며, 방해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5 조 징용, 분용 토지의 승인 권한: < P > (1) 징용 경작지 3 무 이하, 기타 토지 1 무 이하, 현 인민정부의 승인. 각 프로젝트에 의해 승인 된 총 토지 수는 1 에이커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P > (2) 징용 경작지는 3 무 이상, 2 무 이하, 다른 토지는 1 무 이상, 1 무 이하는 현 (시) 인민정부가 심사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각 프로젝트에 의해 승인 된 총 토지 수는 1 에이커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P > (3) 징용 경작지는 2 무 이상, 천 무 이하, 다른 토지는 1 무 이상, 2 천 무 이하는 시, 현 인민정부가 심사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각 프로젝트에 의해 승인 된 총 토지 수는 2, 에이커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P > (4) 징용 경작지는 천 무 이상이고, 다른 토지는 2 천 무 이상이며, 성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 P > 행정공서는 성 인민정부를 대신하여 성 관할 시 인민정부의 징용, 토지의 승인 권한에 따라 건설지를 비준할 수 있다. < P > 각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토지승인을 청부한 시간은 신고일로부터 3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건설 프로젝트는 6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P > 제 26 조 국가 건설 징용 토지는 토지기관이 토지보상비를 지불한다. 토지보상비 기준: < P > (1) 징용 경작지, 정원,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5 ~ 6 배; < P > (2) 집단 경작지를 징용하여 국유황무지로 조제한 것은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배에 달한다. < P > (3) 징용 초원, 갈대밭,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배; < P > (4) 징용 어류 연못은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배에 달한다. < P > (5) 전촌 경작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배에 달하는 삼림지를 징용한다. < P > (6) 농가 징용, 온 마을의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두 배; < P > (7) 징용된 토지의 주택, 우물, 채널 등 생산, 생활시설, 청묘에 대해 실제 상황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 P > 제 27 조 국가건설징용토지는 토지보상비 지급 외에 안치보조비도 지급해야 한다. < P > 징용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징용원지, 어조의 안치보조비, 필요에 따라 배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징용 전 3 년 전 평균 무당 연간 생산액의 두 배이다. < P > 주택기지와 황무지를 징용하여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 P > 제 28 조 국가 건설은 국유 황무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할당한다. < P >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국유경지를 배정하고, 토지단위는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5 배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비 또는 토지기관이 배치해야 할 농업인구를 배치해야 한다. < P >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국유지, 삼림 지대, 초원, 수면 등 수익이 있는 토지는 제 26 조의 규정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이전이 필요한 경우 건설 단위는 이전을 책임져야 한다. < P > 제 29 조 각종 토지의 연간 생산액 기준은 시 현 인민정부가 확정하여 성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 P > 제 3 조 국가 건설 징용 토지로 인해 점유한 농가나 노동력에 대해 < P > (1) 점유 단위의 기동 토지로 조제한다. < P > (2) 토지보상비로, 보조비를 배치해 점유농가에 의해 생산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 P > (3) 시, 현 (구) 토지관리부, 향 (진) 인민정부기구가 점유 단위, 토지단위, 관계기관에 의해 농부업 생산과 향촌 기업 개최를 통해 배치된다. 안치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인원을 토지단위나 집단소유제 단위, 전민 소유제 단위 취업에 배정하고, 해당 안치보조비를 안치인원의 부서로 이전할 수 있다. 제 5 장 도시와 농촌 건설지 < P > 제 31 조 도시와 농촌 각 항목의 건설은 반드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건설 계획, 합리적인 배치, 절약지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계획 비준이 없는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를 비준하지 않는다. < P > 제 32 조 도시 건설구 토지를 사용하여 건설을 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관리부에 신청해 시와 현인민정부의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 P > 제 33 조 농촌 주거지 건설은 합리적인 배치, 토지 절약의 원칙에 따라 마스터 계획과 건설 계획을 세우고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 P > 도시 계획구 내 농촌 주거지 건설 계획은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 제 34 조 농촌 주민이 새로 지은 주택의 택지는 가구당 35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도시 근교와 향 (진) 정부의 소재지와 성 농업, 림, 목, 어장부의 주택지는 가구당 25 평방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 P > 기존 주택기지가 상술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농촌 건설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조정 전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택지에 영구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 P > 제 35 조 농촌주민은 마을 내 빈택지 및 기타 폐지 건설을 신청한 경우 촌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향민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경작지를 이용한 주택 건설을 신청한 사람은 촌민위원회와 향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 제 36 조 향 (진) 마을 기업 건설 사용 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관부 비준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향향 (진)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조례 제 25 조, 제 26 조, 제 27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37 조 농촌 주거지의 공공 * * * 시설, 공익사업 건설 사용 토지는 주최 기관에서 토지 신청을 제출하고 향향 (읍)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다른 단위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토지보상이나 조제 토지를 주어야 한다.

제 38 조 농촌 전문가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