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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환불의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피보험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두 번째, 피보험자가 정착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 세 번째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의 법적 상속인은 사회보장기관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사회보장 보험료를 15년 미만 납부한 피보험자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15년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의 경우 15년 미만 동안 사회보장을 납부한 경우, 연금 조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회보장 환급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사회보장기관에 신분증, 퇴직 증명서, 사회보장 납부 기록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 퇴직 연령에 이르렀고 납부 기간이 15년 미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2. 피보험자가 해외에 정착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해외에 정착하여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사회보장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해외거주 증명서, 중국 국적 말소 증명서, 사회보장 납부 기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기관은 관련 증명서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3. 피보험자의 사망

피보험자가 불행하게도 사망한 경우, 그의 개인 계좌에 있는 사회 보장 기금은 그의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이때 법적 상속인은 사회보장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 피보험자의 개인계좌 잔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신청할 때 법적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 증명서, 신원 증명서, 상속관계 증명서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기관은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보험자의 개인계좌 잔액을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합니다.

요약하자면:

사회보장 환급을 위한 세 가지 조건에는 피보험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납부한 지 15년 미만인 경우, 피보험자가 해외에 정착한 경우,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망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관련 증명서를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사회보장기관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회 보장 정책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환불 조건 및 절차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적 상속인은 환불을 신청할 때 해당 지역의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개인 계정 조기 불가 인출이 허용되며 회계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을 수 없으며 이자세가 면제됩니다. 개인이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의 잔액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