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조정법은 비소송절차법인가요?
그렇습니다.
비소송 절차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소송 절차에는 크게 '인민조정법', '중재법', '공증법' 등이 있다.
비소송절차법은 소송절차법 이외의 절차법이다. 두 가지 절차법은 현대 중국 법률 체계의 일곱 번째 법률 부문을 구성합니다.
비송절차법은 비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법이다. 비송사건은 민사비분쟁사건이라고도 하며, 민사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지 않지만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민사사건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비소송 절차의 주요 유형에는 유권자 자격에 대한 사건, 공민의 실종 또는 사망 선언 사건, 공민의 무능력 또는 제한 능력에 대한 판결 사건, ; 감독 절차, 공시 절차, 기업 파산 및 채무 상환 절차.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조정법'
제1조: 인민조정제도를 완비하고 인민조정활동을 표준화하며 민사분쟁을 적시에 해결하고,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법에서 인민조정이란 당사자들이 평등한 협의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조정합의에 도달하도록 촉진하고 민사분쟁을 다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인민조정위원회의 활동을 말한다. 설득, 지도 등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