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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족 휴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법적 주체:

우리 나라의 가족 휴가에 관한 법률 조항은 무엇입니까? "직원 가족 방문 처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가족방문 기간:

(1) 직원이 배우자를 방문할 경우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연 1회 30일간 가족휴가를 부여합니다.

(2) 미혼 직원에게는 연 1회 부모 방문을 위한 휴직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 기간은 20일이다. 해당 연도에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휴가를 부여할 수 없거나 직원이 2년마다 자발적으로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45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를 방문하는 기혼 직원에게는 4년에 1회 휴가가 제공되며, 휴가 기간은 20일입니다. 가족휴가는 임직원이 배우자, 부모,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휴가를 제공합니다. 위의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됩니다.

제4조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직원(학교 교직원 등)은 휴가 기간 동안 친척을 방문해야 하며, 휴가 기간이 짧을 경우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휴가 수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가족 휴가의 날.

제5조 직원은 규정된 가족 방문 휴가 및 여행 휴가 동안 표준 임금에 따라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제6조 직원이 배우자를 방문하는 경우, 미혼인 경우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왕복여비는 근무하는 단위에서 부담한다. 기혼 근로자의 부모 방문 왕복 여비가 표준 월급의 30% 이내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분은 근무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7조 성,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세부사항을 제정하고 사본을 국가노동총국에 송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자치구는 이 조례의 정신에 따라 가족방문조례를 제정하여 국무원에 제출하여 비준 및 시행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은 객관적입니다.

'직원 가족 방문 처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3조:

(1) 직원 배우자를 방문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일방은 30일 동안 1회의 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혼 직원에게는 연 1회 부모 방문 휴가를 원칙으로 하며, 휴가 기간은 20일이다. 해당 연도 업무상의 사유로 휴가를 부여할 수 없거나 직원이 2년에 한 번씩 친족을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은 45일이다.

(3) 부모를 방문하는 기혼 직원에게는 4년마다 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가족휴가는 임직원이 배우자, 부모,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휴가를 제공합니다. 위의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