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의료보험 외에서 사용된 약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제3자 보험은 의료보험 목록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료보험 목록 이외의 의료비는 모두 자기부담 의료비이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 보험 외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비용은 일반적으로 더 높으며 청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서에 의료 보험 외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청구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다만, 삼자보험은 의료보험 외의 의료비는 부담하지 않으나, 기본의료보험 범위 내에서는 유사한 의료비 기준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 의료보험 외약물책임보험은 추가보험으로, 3대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소유자가 추가보험 가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할 만하다. 의료보험에 따라 외용약물 책임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제3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해당 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제3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대외비용은 의료 보험에 따른 약물 사용은 의료 보험에 따른 외용 약물 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의료 보험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심판법'
제14조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인명상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말한다. 침해당한 사람의 생명권, 건강권, 기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76조 "재산손실"이란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침해당한 자의 재산권과 이익을 침해한 손실을 말한다.
제15조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1) 손상된 차량 수리 비용 및 차량에 포함된 물품 분실 및 차량 구조 비용 2) 차량이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교통사고 당시 파손된 차량의 가치에 상당하는 차량 교체 구입 비용 3) 차량 수리불능으로 인해 법에 의거 화물운송, 여객운송 등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자 해당 사업활동으로 인한 합리적인 정전손실 4) 비운행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없어 발생하는 통상적인 대체운송수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사용됩니다.
제16조 자동차가 강제 자동차 제3자 책임 보험(이하 "강제 교통 보험"이라 한다)과 상업 제3자 책임 보험(이하 "상업 제3자 책임 보험"이라 한다)을 모두 가입한 경우 보험"), 교통사고 발생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이 불법행위자와 보험회사 모두를 고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1 ) 의무적인 교통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우선 보상합니다. ( 2) 보험계약에 따라 부족한 부분은 제3자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합니다. 3)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경우. 침해자는 도로교통안전법 및 불법행위 책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의무적인 교통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우선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