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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211조 1항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설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Hualu.com에 대한 질의에 따르면 회사법 211조는 회사가 설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 의해 등록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