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감가상각기간에 관한 세법 최신 조항
국무원 재정 및 세무 당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고정자산 감가상각의 최소 계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및 건물의 경우 20년.
2. 비행기, 기차, 선박, 기계, 기계 및 기타 생산 장비의 경우 10년
3. 생산과 관련된 기기, 도구, 가구 등의 경우 5년 및 사업활동
4. 비행기, 기차, 선박 이외의 운송수단은 4년
5.
감가상각수명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연수를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수명은 물리적 내구성 수명, 즉 고정자산이 물리적 마모와 자연적 마모를 견뎌낸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점차 경제적인 내구수명, 즉 고정자산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감가상각 기간은 경제적 내용 연수에 따라 점차적으로 결정됩니다(즉, 무형 손실을 포함하여 고정 자산 사용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고려됩니다. 감가상각을 결정합니다. 수명 (고정 자산의 사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 연수).
기업이 감가상각 수명을 단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새로 구매한 고정자산의 최소 감가상각 수명은 "시행규정" 제60조에 규정된 감가상각 수명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입한 신규 고정자산을 사용한 경우 고정자산의 경우 최소 감가상각 기간은 시행규정에서 정한 최소 감가상각 기간에서 사용연한을 뺀 남은 연수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감가상각 기간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2019년 개정)"
제59조 고정자산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감가상각액은 공제가 허용됩니다.
기업은 고정 자산을 사용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하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고정 자산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가상각 계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고정자산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추정 순잔존가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의 추정 순잔존가치는 일단 결정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60조 국무원 재정 및 세무 당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고정 자산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최소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및 건물의 경우 , 20년;
(2) 비행기, 기차, 선박, 기계, 기계 및 기타 생산 장비, 10년;
(3) 생산과 관련된 기기, 도구 및 가구
(4) 비행기, 기차, 선박을 제외한 운송 수단, 4년
(5) 전자 장비, 3년; 연령.
"기업 고정 자산의 가속 감가상각에 대한 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국의 통지"
제3조 기업이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 신규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최소상각기간이 「시행규정」 제60조에서 정한 감가상각기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최소 감가상각기간에서 사용기간 후 남은 연수 중 60년을 뺀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감가상각 기간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