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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도로교통사고 최신 보상기준

법적 분석: 교통사고 보상기준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인해 피보험 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보험회사에 보상하는 기준을 말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의무자가 지급하는 보상항목은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영양비, 장해보상금, 장해보조기구비, 부양가족 보상기준 생활비, 재활비, 후속치료비, 장례비, 사망보상금 등은 시·도별로 통일되지 않는다. 장쑤성 교통사고 보상액은 정부통계국이 발표한 전년도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장쑤성 각종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 당사자는 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보상항목 산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병원식비 보조금,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조기구비 및 장해보상금도 배상하며, 사망한 경우 장례비 및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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