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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선생님을 때리면 어떡하죠

학부모가 선생님을 때리는 것은 일반적인 인신행위 침해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때려서 인신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을 치료 및 재활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시장가격이나 기타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산한다.

"민법" 제 1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급식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비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제 1184 조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재산 손실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시장 가격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