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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외국전문가사무국의 제도적 책임

(1) 해외 정보 도입 계획 및 정책 수립, 관련 법령 초안 작성, 해외 정보 도입 관리 대책 수립 및 이행 감독

(2) 국가 특별 기금이 지원하는 주요 해외 전문가 채용 계획을 검토 및 승인하고, 국가 주요 해외 전문가 채용 계획의 시행을 조직합니다.

(3) 대외정보도입특별자금예산을 작성·보고하고, 자금사용을 감독·점검한다. 외국 정보 도입과 관련된 주요 사건 처리를 지원합니다.

(4)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을 담당하고, 해외 정보 도입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정보 중개 기관의 표준화 및 해외 정보 도입 정보를 관리합니다. 지능. 홍콩, 마카오, 대만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조직하고 조정합니다.

(5) 해외(해외)연수 연도계획관리를 담당하고, 국가특별기금으로 지원되는 해외(해외)연수사업 승인 및 기타 훈련사업의 검토를 담당하며, 주요 해외(해외)연수사업 실시.

(6) 국무원과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지정한 기타 문제를 수행합니다. (1) 국무원이 취소한다고 공고한 행정승인사항을 취소한다.

(2) 투자자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원 산하 기업 이외의 기업과 중등 이하 교육 기관에 고용된 외국 전문가의 자격을 인증하는 책임을 지방 정부에 이양합니다.

(3) 수입된 외국 지적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관리는 공공 기관에 이관됩니다.

(4) 직접 관리되는 해외 수입 전문가 수를 줄이고, 해외 수입 전문가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고급 전문가 및 부족한 전문가 도입 책임을 강화합니다.

(5) 해외(해외) 훈련 총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해외(아웃바운드) 훈련 구조를 최적화하며, 해외(아웃바운드) 훈련의 질을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