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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간부 생활수당에 대하여

은퇴간부 생활수당 인상 및 지급범위 확대에 관한 고시

(구동자[2011] 제29호)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의 당 위원회 및 노간부 조직 부서, 정부 재정 부서(국), 인사 및 사회 보장 부서(국), 복건성 공무원 부서, 중앙 및 국가 기관, 부처 및 위원회, 각 인민 조직의 조직(인사) 부서, 퇴직 간부 업무 부서, 신장 생산 건설단 당 위원회 조직부, 보훈 간부국, 재정국, 인사국, 노동 사회 보장국 , 그리고 몇몇 중요한 국유 기업의 당 그룹 (당 위원회):

올해는 중국 *** 중국 공산당 창립 90주년입니다. 퇴직간부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와 국무회의 관심과 관심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간부 생활수당을 인상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1. 1937년 7월 6일 이전에 혁명사업에 참가한 퇴직간부에 대하여는 1인당 기본퇴직수당 2개월에서 생활수당을 인상한다. 1인당 연간 3개월간 기본 퇴직급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2. 1937년 7월 7일부터 1942년 12월 31일까지 혁명사업에 참가한 퇴직간부들의 생활수당은 당초 1인당 연간 1개월 반의 퇴직수당으로 인상되었다. 1인당 연간 추가 지급액은 2개월 반분의 기본 퇴직금입니다.

3. 1943년 1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혁명사업에 참가한 퇴직간부들의 생활수당은 당초 1인당 1개월 추가 기본퇴직수당에서 연간 1개월로 인상되었다. 1인당 2개월분 기본 퇴직금 지급.

4. 1945년 9월 3일부터 1949년 9월 30일까지 혁명사업에 참가한 퇴직간부들에게는 기본퇴직금을 매년 1개월씩 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5. 필요한 비용은 현재 지출 경로에 따라 정산됩니다.

6. 이 고시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7. 2011년에 지급된 추가생활수당은 7월 1일 이전에 모든 퇴직 간부들에게 방문 및 조문과 함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재무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2011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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