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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신 '개인소득세법' 세율표 및 간편계산 공제

개인 소득세율 표 1(근로소득에 적용)

전월 과세 소득세율()

1 1,500위안 이하 3

2 1,500위안 초과 4,500위안 이하 부분 10

3 4,500위안 초과 9,000위안 이하 부분 20

4 9,000위안 초과 35,000위안 이하 부분 제 25조

5 제 30조 35,000위안 초과 ~ 55,000위안

6 제 35조 55,000위안 초과 ~ 80,000위안

7 제 45조 80,000위안 초과

(참고: 이 표에 언급된 월 과세 소득은 본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3,500위안의 비용과 추가 공제를 공제한 후의 월 소득을 의미합니다. 잔액.)

개인 소득세율 표 2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운영 소득과 기업 및 기관의 계약 및 임대 운영 소득에 적용)

연중 등급 과세 소득세율 ( )

1 15,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 5

2 1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 ~ 30,000위안 10

3 3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 ~ 60,000의 일부 20위안

4 60,000위안 초과 ~ 100,000위안의 일부 30

5 100,000위안 초과의 일부 35

(참고: 에서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 연간 과세 소득은 본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에서 비용,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