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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에 기차표를 환불하는 경우 처리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열차표 환불 처리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 15일 전(제외)의 기차표 환불에는 처리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 철도부 티켓 예매 기간이 60일 전으로 연장되었으며 환불, 변경, 티켓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출발 15일 이상(제외) 이전에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위 15일(포함되지 않음)은 운전 전 360시간(15×24시간)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월 4일 오후 3시 출발 열차표를 구매한 경우에는 2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오후 3시 이후에 환불하는 경우에는 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환불수수료.

단계별 환불 정책에 따라 출발 48시간 ~ 15일 전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24시간 ~ 48일 전까지 환불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의 5%가 환불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출발 24시간 이내에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20%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