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제55조의 사법적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계승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5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개 보증가구'에 대한 5개 보증'' 양측 간 부양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약정으로 간주하며, 부양약정이 없고 고인에게 상속을 주장하는 유언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상속이나 법정상속으로 처리되나, 단체단체는 '5대보증' 수수료의 공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승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5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개 보증가구'에 대한 5개 보증'' 양측 간 부양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약정으로 간주하며, 부양약정이 없고 고인에게 상속을 주장하는 유언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상속이나 법정상속으로 처리되나, 단체단체는 '5대보증' 수수료의 공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