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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제55조의 사법적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계승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5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개 보증가구'에 대한 5개 보증'' 양측 간 부양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약정으로 간주하며, 부양약정이 없고 고인에게 상속을 주장하는 유언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상속이나 법정상속으로 처리되나, 단체단체는 '5대보증' 수수료의 공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