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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의 주거 감시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안기관의 주거 감시 6개월 후, 사건 처리 기관은 주거 감시 종료 또는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하며, 종료 결정서를 범죄 피의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공안부가 6개월의 주거 감시 기간 동안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주거 감시가 해제된 후 범죄 용의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며 더 이상 어디를 가든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감시 기간이 만료되면 사건처리기관이 주거감시 종료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사건처리자가 의견을 제출하면 해당 부서장이 이를 검토한 후 검찰총장이 맡게 된다. 또는 공안국장이 결정을 내리면 사건 처리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에 해고 결정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거 감시에 대한 결정은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이 내리고 공안기관이 집행하며 인민법원도 집행을 보조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가 주거감시 강제조치를 받는 기간에는 주거지(지정거소 포함)를 떠날 수 없으며, 정말로 떠나야 할 경우에는 주거감시를 실시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만 나갈 수 있다. 동의. 주거감시란 형사소송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거주지 또는 지정거소를 떠나는 것을 제한하고 그들의 행위를 감시하며 개인의 자유를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황을 말한다. 조치. 주거 감시 상황. 주거감시 상황은 기본적으로 보석금 재판과 동일하지만, 둘 다 독립적인 강압적 조치로서 선택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감시, 구속 또는 추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은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 주거 감시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거 감시 기간은 최대 6개월이 지나면 해당 당사자가 주거 감시 조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사건처리기관은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74조: 주거 감시 및 집행 기관의 조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체포 조건을 충족하는 범죄 피의자를 처리하고, 다음 상황 중: 피고는 주거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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